센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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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안내 관리자 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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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와 같은 이동보조기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자유로운 이동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이동보조기기가 고장나거나 파손되었을 때 수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지자체를 통해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문의하시기 전에는 먼저 거주 지역의 수리기관에 연락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센터를 통해 수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조기기 수리기관 및 업체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센터는 매년 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센터 수행 수리서비스 우리 센터는 남부/북부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을 구분하여 보조기기 수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가.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보조기기 사용자 나. 지원기준: 시/군 수리서비스 불가 대상자(소득 기준 초과, 시/군 지원금 소진 등) 다. 이용횟수: 연 2회(단순 경정비의 경우 담당자 판단 후 진행) 다. 지원비용: 저소득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20,000원 / 건강보험납입자 100,000원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기준 확인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요청) (지원비용 초과 시 자부담 발생) 2. 신청 절차
3. 수리서비스사례
이동보조기기의 유형이나 기종에 따라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기종을 미리 알고 있으면 수리 서비스 상담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종확인방법 - 수동휠체어: 팔걸이 안쪽 또는 폴딩 프레임 부분 - 전동휠체어: 팔걸이 안쪽 또는 후면 커버 - 의료용 스쿠터: 하단 커버 부분
평소 사용하는 이동보조기기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수리 서비스를 받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오래도록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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