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안내
센터 자문 지원사업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하 국비)과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 보조기기 지원사업”(이하 도비)에 대한 전문상담 평가를 통해 개인의 신체 및 생활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정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 보조기기 지원사업”(이하 도비)에 대한 전문상담 평가를 통해 개인의 신체 및 생활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정합니다.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 - 42개 품목별 지원금액 상이(연 1회 한정)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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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조사 진행
-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1인당 200만원 내에서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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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지원품목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심장 욕창 예방방석 1 04 33 03 35만원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1 04 33 06 38만원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3 22 45 06 3만원 2년 음성시계 3 22 28 03 5만원 영상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3 22 03 18 270만원 4년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3 22 13 18 80만원 5년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3 22 13 21 100만원 4년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3 24 13 18 40만원 5년 텍스트 음성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3 22 13 15 85만원 3년 청각 신호장치 3 22 29 03 58만원 3년 진동시계 3 22 28 04 5만원 2년 소리증폭기 3 22 06 06 80만원 2년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3 22 24 04 120만원 4년 지체·뇌병변 롤레이터(보행차) 3 12 06 06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37만원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4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 04 48 39 170만원 3년 목욕의자 3 09 33 05 60만원 5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53만원 8년 이동변기 3 09 12 03 6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 지지대 3 09 12 25 25만원 환경제어장치 3 24 13 90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3 18 18 20만원 5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3 12 27 07 150만원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장치(피더시트) 3 18 09 21 13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3 09 33 06 5만원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카시트) 3 12 12 12 240만원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3 24 18 27 290만원 5년 *전동칫솔 3 09 42 06 35만원 2년 지체·뇌병변·심장·호흡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람기) 3 22 29 06 93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3 09 03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10만원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3 18 12 10 120만원 10년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120만원 3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3 18 03 06 100만원 지체·뇌병변·지적·자폐 기억지원 보조기기 3 22 28 12 10만원 5년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 대화용장치 3 22 21 09 89만원 3년 뇌병변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3 24 13 27 16만원 3년 *2025년 신규 추가 품목
나)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
- 대상
-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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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13,610 85,040 19,780 -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내용
-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품목 지원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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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격년으로 지원, 회계연도 기준)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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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유의사항
- 1. 국비 지원 품목은 도비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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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비대상자가 국비 품목인 전동침대(기준금액 120만원)를 신청할 때 도비로 지원하려 하는 것은 불가하며, 국비로만 지원이 가능함
- 2.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있는 품목 또는 이전에 교부 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재신청 하는 경우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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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0년도 국비로 목욕의자를 지원 받았으나 2021년도 동일한 품목인 목욕의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목욕의자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불가
-
3. 국비는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지원 가능
(단, 하단의 5가지는 2개 제품 이상 교부 가능하며, 품목 개수 제한(3개)은 적용되지 않으나, 1인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제한은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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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금액 | 교부 수량 |
|---|---|---|
| 의류 및 신발 | 15만원 | 2개까지 교부 가능 |
| 지지대 및 손잡이 | 20만원 | |
| 휠체어 액세서리 | 10만원 |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5만원 | |
| 음식섭취 보조기기 | 5만원 | 5개까지 교부 가능 |
- 4. 도비 품목 중 수동휠체어 추진 장치, 일반제품(트레드밀, 저주파치료기 등)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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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비 품목인 ‘수동휠체어 추진장치’인 경우 ‘휠체어 사용으로 팔 또는 어깨에 통증 및 증상이 발생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 필요하며 안정성과 직결된 품목으로 반드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조작등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일반제품인 ‘트레드밀 및 승마운동기기‘ 품목은 ’신체 기능적 제한으로 재활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 일회성 일반제품(기저귀, 석션호스 등)의 경우는 소견서를 첨부하여도 지원 불가능
- 5. 욕창예방 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 장애유형별 지급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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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지원품목 장애유형 기준액 내구연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욕창예방 방석(1 04 33 03) 심장 350,000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1 04 33 06) 심장 380,000원 건강보험공단 욕창예방 방석 지체·뇌병변 250,000원 욕창예방 매스리스 지체·뇌병변 400,000원
- 6. 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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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비로 지급 가능한 품목인 리프트체어, 이동식리프트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타 사업 지원품목은 아니나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은 도비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 인증 받은 제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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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체어 이동식리프트 

- 7.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기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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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도비 품목 중 ‘장애인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또는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등을 신청하여 엑셀 및 브레이크 등을 개조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임을 확인 후 진행
- 8. 지원 기기는 등록된 주소지(거주지)만 납품이 가능하며, 그 외는 납품이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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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지원 받을 기기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등록된 주소지(거주지)로 납품 완료 후 기기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
- 9. 국비 품목 중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의 경우 19세 이상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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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년 7월 1일 부로 18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자세보조용구(서기형) 품목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교부사업에서 지원 불가능
- 10. 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진행 시 신청 기기 외에 추가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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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가 신청서 작성 해당 품목의 서비스 종합조사 적격 결과 및 시·군·구 담당 주무관과 예산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함 신청서와 추가 보조기기에 대한 평가표를 함께 시·군·구에 송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