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 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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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근거 |
■ 수리서비스 조례 : 제1703호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69조
■ 전동이동보조기기(보장구) 피해 보험 조례: 제1724호 포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 수리대상 |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노인 - 수리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
| 수리범위(영역) | -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활동형휠체어, 이동보조기기(워커), 목욕의자 - 불가영역: 수동휠체어, 추진장치, 전동침대, 전동휠체어/수쿠터 배터리 지원 불가 - 서비스 내용: 부품교체, 경정비, 세척/소독, 수거/배송, 출장수리, 긴급출동, 대체기기 대여 |
| 1인 지원금액 |
- 수급자: 150,000원 - 차상위: 150,000원 - 건강보험: 150,000원 |
| 이용절차 | - 수리서비스 기관 신청 |
수리기관 정보
|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2072 (신평리) | 031-531-6369 | 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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