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 근거조례 및 법률 : 제3208호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동이동보조기기(보장구) 피해 보험 조례: 제3978호 연천군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수리대상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노인, 비장애인
- 수리비 지원 대상: 장애인
수리범위(영역) -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활동형휠체어, 수동휠체어 추진장치
- 불가영역: 모터 파손, 프레임 손상 등 전체 교환 불가
- 서비스 내용: 부품교체, 경정비, 이동지원, 수거/배송, 출장수리, 긴급출동
1인 지원금액 - 수급자: 200,000원
- 차상위: 100,000원
- 건강보험: -
이용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리기관 정보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전곡리) 031-832-9711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