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 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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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근거 |
■ 근거조례 및 법률 : 제3208호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동이동보조기기(보장구) 피해 보험 조례: 제3978호 연천군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 수리대상 |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노인, 비장애인 - 수리비 지원 대상: 장애인 |
| 수리범위(영역) | -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활동형휠체어, 수동휠체어 추진장치 - 불가영역: 모터 파손, 프레임 손상 등 전체 교환 불가 - 서비스 내용: 부품교체, 경정비, 이동지원, 수거/배송, 출장수리, 긴급출동 |
| 1인 지원금액 |
- 수급자: 200,000원 - 차상위: 100,000원 - 건강보험: - |
| 이용절차 |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수리기관 정보
|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전곡리) | 031-832-9711 | 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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