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 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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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근거 |
■ 근거조례 및 법률 : 제2223호 파주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동이동보조기기(보장구) 피해 보험 조례: 제2223호 파주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 수리대상 |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노인 - 수리비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
| 수리범위(영역) | -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활동형휠체어, 이동보조기기(워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부품교체, 출장수리, 안전관리/사용자교육 |
| 1인 지원금액 |
- 수급자: 200,000원 - 차상위: 200,000원 - 건강보험: 100,000원 |
| 이용절차 | -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리서비스 기관 신청 |
수리기관 정보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 경기 파주시 황골로 74-13 (금촌동) | 031-944-9595 | 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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