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 근거조례 및 법률 : 제2223호 파주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동이동보조기기(보장구) 피해 보험 조례: 제2223호 파주시 장애인ㆍ노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수리대상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노인
- 수리비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수리범위(영역) -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활동형휠체어, 이동보조기기(워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부품교체, 출장수리, 안전관리/사용자교육
1인 지원금액 - 수급자: 200,000원
- 차상위: 200,000원
- 건강보험: 100,000원
이용절차 -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리서비스 기관 신청

수리기관 정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경기 파주시 황골로 74-13 (금촌동) 031-944-9595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