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 수리서비스 조례 : 제2499호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수리대상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 수리비 지원대상: 장애인
수리범위(영역) - 수리범위(영역): -
- 서비스 내용: -
1인 지원금액 - 수급자: 300,000원
- 차상위: 300,000원
- 건강보험: 300,000원(중위소득 80%이하)
이용절차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리기관 정보

화성시청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남양리, 화성시청) 031-5189-2226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