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 수리서비스 조례 : 제2008호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리대상 - 수리서비스 대상: 장애인, 노인, 비장애인, 기타(기관, 단체)
- 수리비 지원대상: 장애인, 기타(기관, 단체)
수리범위(영역) -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활동형휠체어, 이동보조기기(워커)
- 불가영역: 부품수급불가제품, 내구연한 과초과품, 개조 및 맞춤용, 해외직구품 및 저가형 무인증품, 고가품, 기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제품의 영역 및 용접
- 서비스 내용: 부품교체, 경정비, 세척/소독, 이동지원, 수거/배송, 출장수리, 긴급출동, 대체기기 대여, 안전관리/사용자교육, 기타(기증)
1인 지원금액 - 수급자: 200,000원
- 차상위: 200,000원
- 건강보험: 100,000원)
이용절차 - 수리서비스 기관 신청

수리기관 정보

경기도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 경기 안성시 중앙로411번길 65 (구포동) 1층 031-671-9231 지도보기